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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773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17-04-27공포 2017-04-27공포번호 23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응급상황에 처한 함양군 주민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 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6. “응급의료기관 등”이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말한다.
7.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원, 응급이송 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등

① 군수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가 있는 시설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함양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
2. ㆍ노인복지법ㆍ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ㆍ공중위생관리법ㆍ 제2조제3호의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4. 그 밖에 군수가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군수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홍보

군수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등 응급의료에 대한 주민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응급의료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제4조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

제7조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에게 의료시설을 제공하거나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8조

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에 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후 시정하여야 할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재정지원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재정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 제8조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3. 제8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의 결과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재정지원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금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정 계획서 제출 등

① 군수는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연간 재정 계획서를 해당 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정지원 관련 운영재산의 회계를 응급의료기관의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응급의료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