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수시민이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여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수시민이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여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ㆍ문학ㆍ역사학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
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인문학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인문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인문자원의 지속적 발굴 및 육성
2. 지역 및 국내외 인문학 교류 활성화
3. 인문 활동을 위한 공간 및 환경 조성
4. 인문 활동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5. 인문학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여수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중장기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 한다. 다만, 기본계획 수립은 여수시평생학습중장기종합발전계획 및 연간평생학습운영 계획으로 대신한다. <단서 신설 2023. 12. 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독서와 토론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3. 인문학 프로그램 및 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
4. 인문학 진흥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자문을 위한 여수시 인문학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 기능은「여수시 평생학습 조례」제6조에 따른 여수시평생교육협의회가 대신한다. <단서 신설 2023. 12. 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 자문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정책의 연구 및 개발
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
① 시장은 인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민의 인문 활동 지원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인문사업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2023. 12. 6.]
시장은 인문 활동 의욕을 고취하고 인문학 진흥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여수시 인문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종전의 제12호에서 이동 2023. 12. 6.]
시장은 인문학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인문 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종전의 제13호에서 이동 2023. 12. 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4호에서 이동 2023.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