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내 학생들의 통학편의와 화천군이 운영하는 아동 및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편의 제공과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내 학생들의 통학편의와 화천군이 운영하는 아동 및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편의 제공과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0.16.>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지원일 현재 화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학교에 통학하는 학생과 화천군수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아동 및 청소년으로 한다. <개정 2020.10.16.>
① 군수는 대중교통 또는 그 밖의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에게 교통비 중 버스요금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거주지에서 학교와의 도로거리가 3킬로미터 이내이거나, 무료통학차량 운영지역 거주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내학교 학생의 통학 차량 지원
2. 화천군수가 운영하는 아동 및 청소년 프로그램 차량 지원 <개정 2020.10.16.>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은 교통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해당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 학교장은 접수된 지원 신청서를 검토 후 교통비 지원 검토서(별지 제2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지원 신청서를 확인하여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개인별로 교통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0.10.16.>
군수는 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관내 교육기관, 법인,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16.>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ㆍ지급ㆍ정산ㆍ반환ㆍ성과평가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 준용한다.
군수는 교통비를 지원 받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비를 환수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교통수단을 제공 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비를 부당하게 지원 받은 경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