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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7376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28.>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청년정책 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대상 연령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는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제5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ㆍ수행 및 발굴
3.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4.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할 때에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하여 여러 계층의 사람들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5.24., 2026. 7. 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6. 7. 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의원 2명
2. 구의 청년지원 등 관련부서 국장 4명
3.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4.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4. 15.>
⑦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위원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사퇴할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⑧ 정기 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청년정책 업무담당이 된다.
⑩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⑪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21.5.24.]

제8조

청년참여단

① 구청장은 청년의 구정참여와 정책 발굴 등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년참여단(이하 “청년참여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을 공개모집하여 청년참여단 원으로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2026. 7. 1.>
1.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청년
② 청년참여단은 단장 1명과 남ㆍ여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단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4. 15.>
④ 청년참여단은 청년 의견 수렴과 청년문제 및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 거버넌스의 파트너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청년참여단에서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청년참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야별 분과를 둘 수 있다.
⑦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

제9조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와 권익증진, 그 밖에 청년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1. 참여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의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의 축적을 지원하는 사업
나.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의사반영 및 참여보장
다.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청년활동의 촉진 및 활성화 지원사업
2.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
나.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사업
다.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
3. 고용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법령에 따른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불일치 해소
나.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구직활동지원금, 면접, 교육ㆍ상담 등)
다. 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사업(창업 자금 비용, 창업공간 및 비용, 교육ㆍ상담 등)
라. 비정규직 고용차별 개선과 일자리의 질 향상 및 근로환경 개선사업
마. 그 밖의 청년 미취업자를 위한 인력양성사업 등
4. 주거와 생활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 청년주거안정 및 환경 개선 지원사업
나.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의 발굴 및 해소에 필요한 사업
다.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채무자의 권리구제 및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
5. 청년문화의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사업
나. 청년의 문화예술의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업
다. 청년문화 특화 거리ㆍ공원의 조성 및 청년문화축제의 개최
6.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
나.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ㆍ홍보 사업
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정책 회의, 포럼 및 청년공동체 활성화 워크숍 개최
나. 청년시설의 설치, 보수ㆍ보강 및 시설ㆍ환경 개선 지원사업

제10조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청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청년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 7. 1.>
④ 제1항에 따른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4., 2023. 6. 28. >
1. 구에서 활동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
2. 그 밖에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청년정책 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5.24., 2026. 7. 1.>

[제목개정 2021.5.24.]

제12조

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