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1.>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1.>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3.30.>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1.11.1.]
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구성 및 운영한다.
[전문개정 2021.11.1.]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심의하기위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위원회 소속의 사례결정위원회를 두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3조의2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1.11.1.]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제1항 삭제 및 종전 제2항에서 본문으로 이동 2021.11.1.>
[제목개정 2021.11.1.]
구청장은 위촉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 국외 장기체류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전문개정 2021.11.1.]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1.11.1.>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삭제 2021.11.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11.1.>
1. 정기회의: 연 1회 개최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11.1.>
④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1.11.1.>
⑤ <삭제 2021.11.1.>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21.11.1.>
<삭제 2022.8.22.>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개정 2021.11.1.>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11.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