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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아이빌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3757

대구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17-06-12공포 2017-06-12공포번호 8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 아이빌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비”라 함은 대구광역시 북구청(이하 “북구청”이라 한다)의 자산으로 등록된 아이빌 첨단장비와 이와 관련된 부속 물품 및 소프트웨어(이하 “장비”라 한다) 등을 말한다.
2. “사용”이라 함은 북구청 또는 수탁기관이 장비를 직접 사용하거나 외부 사용자가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단, 외부사용자가 직접 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북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용료”라 함은 장비의 직접 가동비용과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관리·운영

①장비는 북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장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장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한 것이 없으면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기록관리

장비는 북구청 자산으로 등재하고, 자산번호를 부여받아 취득, 교환, 이동할 수 있다.

제5조

등록

북구청장 또는 수탁기관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비등록카드에 장비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장비활용을 위하여 관련 업체들에게 보유 장비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체계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비관리자, 장비부문관리자, 장비담당자를 둔다.

제7조

장비관리자

① 장비관리자는 북구청장 또는 수탁기관장이 되며, 장비의 종합적인 관리 및 운영을 총괄한다.
② 장비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장비 취득 및 처분관리
2. 사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
3. 장비 반ㆍ출입에 관한 사항
4. 장비사용 실적 관리

제8조

장비부문관리자

① 장비부문관리자는 부문별로 장비를 관리ㆍ운영하는 담당부서장 또는 수탁기관 팀장으로 한다.
② 장비부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장비 검ㆍ교정,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사용 신청 및 제품 제작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9조

장비담당자

① 장비담당자는 부문별 장비를 관리ㆍ운영하는 실무담당자를 말한다.
② 장비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용대장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장비 운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사용을 위한 신청서 접수대장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장비에 대한 소개, 설명자료 등에 관한 자료의 정리
5. 사용률 제고를 위한 대외 홍보활동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제10조

사용방법 및 절차

장비 사용은 안경과 관련된 업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사용신청을 받아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 활용ㆍ지원함을 말한다.
① 장비의 사용시간은 근무시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비의 유지 보수를 위한 일정기간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장비의 사용은 신청서 접수 순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 업무 수행상 긴급 필요에 의해 장비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외부 사용자가 직접 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북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다만, 해당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만 가능하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자는 장비 사용 후에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장비담당자와 함께 장비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사용 과정에서 사용자 과실에 의한 장비 또는 시설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장비사용 시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즉시 장비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제1호의 사항 또는 기타 문제로 발생하는 사용 관련 사고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④ 아이빌 시설물 및 장비사용료 체납 시 장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보고

장비관리자는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사용 실적을 보고하고 다음연도 장비운영계획을 현년도 11월말까지 북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

①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② 아이빌 입주업체의 경우 사용료 30%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

사용료의 관리

① 사용료는 별도 통장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수탁기관에서 북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유지관리업무

장비부문관리자는 보유 장비에 대해 장비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 하고, 장비의 유지ㆍ보수, 수리, 교정 등의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장비등록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장비의 반·출입 관리

① 장비는 목적에 관계없이 북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② 장비를 외부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장비 반ㆍ출입대장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장비관리자는 반ㆍ출입시 반드시 장비의 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

교정

① 장비부문관리자는 관련 규칙에 따라 장비의 필요에 의해 교정검사 및 분해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결과를 장비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결과는 보존하여야 한다.
② 자체적으로 교정검사가 불가능한 장비에 대하여는 외부의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교정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외부 공인기관에서도 교정검사가 불가능한 장비에 대하여는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

고장수리

장비부문관리자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야하며, 소모품의 정기적인 교체 및 고장수리를 파악하여 장비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장비 처분

수리비용이 과다하거나 수리하여도 계속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장비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북구 물품관리조례」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19조

신청절차 등

① 장비 사용 신청자(개인 또는 법인)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비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장비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로부터 장비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장비담당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견적서를 신청자에게 송부하고, 신청자가 승인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장비사용 신청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청구서를 발행하여 신청자에게 대금지급을 요청한다.

제20조

비밀유지

시제품 제작, 제작지원 관련자는 모든 자료의 비밀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지 아니한다. 단, 신청자와 협의하여 지원내역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

재료의 반환

① 장비사용 신청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장비사용 완료 후 남은 재료에 대해서는 반환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청자가 반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재료에 대해서는 1개월간 보관 후 폐기 처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