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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대게 불법어업 민간 자율감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754

경상북도조례시행 2017-09-12공포 2017-06-12공포번호 39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해 특산어종인 대게 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를 저해 하는 불법어업 및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주도형 대게 자율감시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게”란 대게, 붉은대게, 너도대게 등으로 동해안에서 주로 서식, 포획하는 “게”류를 말한다.
2. “자율감시활동”이란 대게를 불법 포획 및 부정유통하는 행위를 민간 스스로 신고하는 행위, 자원보호를 위한 계도, 홍보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자율감시관”이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자율감시활동”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4. “자율감시선”이란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율감시활동”에 참여하는 어선을 말한다.

제3조

추천범위

“자율감시관” 및 “자율감시선”의 추천범위는 각 호와 같이 한다.
1. 시장ㆍ군수가 추천한 사람 및 어선
2.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및 어선

제4조

지정권자

“자율감시관” 및 “자율감시선”의 지정권자는 도지사로 한다.

제5조

지정기간

“자율감시관” 및 “자율감시선”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대게 불법어업 및 부정유통(이하 “불법어업 등”이라 한다)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대게 불법어업 등의 자율감시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대게 불법어업 등의 자율감시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대게조업 구역 감시체제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
3. 대게 불법어업 등을 감시하기 위한 자율감시선 운영
4. 대게 불법어업 등의 자율감시활동 파급 및 홍보를 위한 행사그 밖에 자율감시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불법어업 등의 신고포상

① 누구든지 대게 불법어업 등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불법어업 등의 행위에 대하여만 도, 시ㆍ군, 해양경비안전서, 동해어업관리단 등 단속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불법어업 등에 대한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어민들이 자율적으로 대게자원 보호에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자율감시관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도내 대게자원 보호 및 육성에 관한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2.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구축 및 자율감시 교육 프로그램 마련
3. 대게자원 보호 및 자율감시 시책의 홍보

제10조

평가 및 포상

① 도지사는 대게 자율감시관 및 자율감시선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율감시활동 장려, 자율감시관 및 자율감시선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촌발전 등에 기여한 사람, 단체 또는 시ㆍ군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위임

도지사는 제7조 지원사업에 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