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탄소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탄소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소재”란 탄소원료(원유ㆍ가스ㆍ석탄 등)를 이용하여 제조한 탄소섬유, 인조흑연, 활성탄소, 카본블랙 등을 말한다.
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이하“탄소기술”이라 한다)이란 등 탄소소재 자체 또는 탄소소재를 플라스틱 등과 융복합한 소재의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특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중간재 및 제품의 연구개발과 생산, 시험ㆍ인증 및 표준화 하는 기술을 말한다.
3. “탄소산업”이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 및 기술을 활용하여 우주ㆍ항공ㆍ국방ㆍ자동차ㆍ건설기계ㆍ조선해양ㆍ전기전자ㆍ신재생에너지ㆍ건설기계ㆍ일반산업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외 전ㆍ후방 산업을 말한다.
4. “탄소기업”이란 탄소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외 기업으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도지사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탄소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탄소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에 부합하는 경상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탄소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탄소산업의 분야별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3. 탄소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탄소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6. 탄소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관련 기업 유치, 창업보육 지원에 관한 사항
8. 탄소산업 관련 연구기관 등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탄소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제4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탄소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탄소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2. 탄소산업 인력양성 및 창업보육 지원
3. 탄소기술 국내외 협력 및 마케팅 지원
4. 탄소소재 부품 및 제품 신뢰성 평가ㆍ인증 지원
5. 탄소산업 신사업 발굴 및 육성 지원
6. 탄소소재 부품 및 제품 보급 확산 지원
7. 탄소산업 관련 기술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8. 탄소산업 관련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 지원
9. 탄소산업 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지원
10. 탄소제품 공공구매 등 지원
11. 그 밖의 도지사가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나 경상북도, 시ㆍ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 및 단체
2. 그 밖에 도지사가 탄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위탁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대상, 규모,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탄소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탄소산업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탄소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3. 탄소기술의 개발 촉진 및 상용화에 관한 사항
4.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탄소기술 비영리법인 육성 및 민간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탄소산업 업무담당 실ㆍ국장
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탄소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
4. 탄소산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탄소산업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심의 안건에 대하여 직ㆍ간접적 관계가 있는 자는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또는 회피를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또는 회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도내 탄소산업 육성 및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