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가스 안전관리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경상북도 농어촌지역 LPG(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연료비 절감 등 에너지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가스 안전관리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경상북도 농어촌지역 LPG(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연료비 절감 등 에너지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LPG공급시설”이란 LPG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보일러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미공급지역”이란 직전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시ㆍ군지역 또는 해당 시ㆍ군의 보급률이 직전년도 전국평균보급률 미만인 시ㆍ군지역을 말한다.
3. “경제성미달지역”이란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경상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4. “대상마을”이란 LPG공급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마을을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 도지사” 라 한다)는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를 위하여 농어촌지역 마을단위 LPG공급시설 설치 등 농어촌마을의 가스 사용편의성 증대와 유통 구조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매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경제성 미달지역의 농어촌마을에 대한 LPG공급시설 지원규모, 수요조사 기준, 배분기준 및 선정 등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경제성미달지역의 농어촌마을에 LPG공급시설 설치비 일부 및 설계비‧감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ㆍ군수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경제성미달지역의 농어촌마을에 대한 지원을 원하는 신청마을에 대한 수요조사 기준을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가능 여부, 사업비 조달 가능여부, 마을주민들의 수용성 등을 판단하여 지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사업 타당성을 바탕으로 대상마을을 선정하여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선정된 대상마을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LPG공급시설의 효율적 설치와 안전한 공급배관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LPG공급시설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ㆍ관리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 위탁수행기관에 지원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도지사는 LPG공급시설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및 위탁수행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시장ㆍ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시장ㆍ군수는 LPG공급시설 지원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