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류단지 개발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와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류단지 개발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와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지정ㆍ승인ㆍ협의하는 물류단지에 적용하고, 그 밖에 물류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를 준용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물류단지개발사업 담당부서의 실ㆍ본부ㆍ국장이 되고, 팀장은 물류단지 개발사업 담당부서 단ㆍ과장이 되며, 구성원은 도시계획, 물류입지, 건설, 교통, 환경, 산지, 농지, 국가유산 분야 등 물류단지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4.07.11.>
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물류단지 지정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기간 및 방법 등은 해당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에 파견된 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력을 우선 활용 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투자의향서 접수 및 매장유산 지표조사, 농지ㆍ산지현황 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및 조회 <개정 2024.07.11.>
2. 법 제8조에 따른 물류단지계획 승인신청서 접수 및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ㆍ조정 지원
3. 법 제9조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및 후속조치
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검토
5.「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 선정 등 환경영향평가등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13조에 따른 기술검토서의 작성
7. 그 밖에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를 대표하며, 지원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센터의 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원센터의 팀장과 구성원은 물류단지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투자희망자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원센터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자문(서면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른 자문수당, 여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기여한 직원과 다른 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경상북도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도지사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9조의2에 따라 물류단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물류단지계획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상북도 물류단지개발사업 담당부서의 실ㆍ본부ㆍ국장 : 1명
2. 도시계획, 물류입지, 건축, 교통, 경관, 환경 등 물류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물류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5명 이상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3명 이상
4.「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경상북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3명 이상
5.「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경상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
6.「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
7.「산지관리법」에 따라 물류단지 예정지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
8.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
9.「경관법」에 따라 구성된 경상북도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
① 제11조제3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퇴직이나 전보 등으로 소속기관이 변경될 경우 위원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제11조제3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회 위원의 임기로 하며, 임기 만료 등으로 위원이 변경될 경우 해당 위원장은 즉시 변경 추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물류단지개발사업 담당 단ㆍ과장이 되고, 서기는 물류단지개발사업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 처리에 관하여 간사를 보좌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가 판단 될 경우
2.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경미한 사항(변경사항 포함)의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제1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활용한 경우
② 제11조제3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추천한 사람은 해당 위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ㆍ단체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물류단지 지정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심의 내용을 공개할 경우 공정한 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위원회의 위원과 제6조에 따라 물류단지 개발관련 자문한 전문가 등은 회의 및 직무수행으로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 규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