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종자의 연구, 생산, 유통 등 경상북도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종자의 연구, 생산, 유통 등 경상북도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종자"란 수산동물종자와 수산식물종자를 말한다.
2. "수산종자산업"이란 수산종자를 연구개발ㆍ보존ㆍ육종ㆍ증식ㆍ생산ㆍ유통ㆍ수출ㆍ수입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수산종자사업자"란 수산종자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수산종자생산업"이란「수산종자산업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의 사업을 말한다.
5. "수산종자생산업자"란 수산종자생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6. "친어"(親魚)란 품종의 순수성을 갖추어 증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어류를 말한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수산종자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수산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산종자사업자는 우수한 품질의 수산종자를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 조사
2.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3. 개발된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실용화
4.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류
5.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 공급을 위한 투자ㆍ융자 및 보증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의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추진하거나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자에 대하여「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이하“대통령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에 관한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수산종자의 개량ㆍ증식 또는 양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유하는 친어등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대여 및 제공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친어등과 교환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우량수산종자의 생산과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산종자생산업자나 수산종자를 유통하는 자의 영업장소ㆍ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그 시설, 관계 서류나 장부, 수산종자 등을 조사하거나 품질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최소량의 수산종자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을 위반하여 생산되거나 판매되고 있는 수산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중지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종자를 수거한 관계 공무원은 수거한 수산종자의 목록을 작성하여 수거 당시 그 수산종자를 소유하거나 지니고 있던 자에게 작성한 목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조사 목적ㆍ시간 및 조사자 신분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