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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3748

경기도조례시행 2017-06-13공포 2017-06-13공포번호 55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에 따라 경기도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복지향상 및 청년층의 노동시장 불안정 문제해결을 통해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라 함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범위의 사람 중 만18세 부터 34세 까지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구직지원금”이라 함은 이 조례에 따라 청년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비용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내 미취업 청년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및 지원항목

① 도지사는 지역특성, 청년층의 고용률 등을 고려하여 청년구직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구직지원 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항
2.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지원방법 등
3. 청년구직지원 종합 운영시스템 구축 등
4. 그 밖에 청년구직지원금 추진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지원 항목 및 내용은 적극적 진로탐색, 자기계발 및 역량강화, 전형과정 준비 등 도내 청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운영시스템 구축

도지사는 청년구직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절히 관리ㆍ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소요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년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