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재난안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재난안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경기도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안전산업의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산업의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4.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경기도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난안전기술, 재난안전제품 및 관련 서비스 개발
2. 재난안전제품의 표준화 및 상표 개발
3.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관리실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기도 소속 공무원
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산업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의 진흥을 위하여 경기도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다.
② 진흥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안전산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기획ㆍ운영
2. 상품화, 특허 등 기술지원을 통한 선도기업 육성
3. 재난안전산업정보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4. 기술지원 네트워킹, 산ㆍ학ㆍ연ㆍ관 협업 활성화 등 협업체계 구축
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기관ㆍ법인 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
3. 제15조에 따라 도지사가 조성한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관리ㆍ운영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기관, 단체 등에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