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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3746

경기도조례시행 2026-03-04공포 2026-03-04공포번호 88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경기도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 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 관광”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관광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6.3.4.] 2.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 노령,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무장애 관광을 위한 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3.4.>
② 도지사는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경기도민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3.4.>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 관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3.4.>

제5조

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무장애 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3.4.>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무장애 관광을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 <개정 2026.3.4.>
2. 관광약자 관광활동 지원방안
3. 무장애 관광 관광콘텐츠 발굴 및 육성 <개정 2026.3.4.>
4. 무장애 관광 정보 확충 <개정 2026.3.4.>
5. 그 밖에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관광복지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6.3.4.>

제6조

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3.4.>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사업 및 지원에 따른 제도개선과 사업추진 자문에 관한 사항 <개정 2026.3.4.>
3. 그 밖에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관광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6.3.4.>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도시주택실장, 복지국장, 교통국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관광, 사회복지, 교통, 건축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9.07.01.>

제8조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경기도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간사가 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밖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은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2조

사업

도지사는 경기도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3.4.> 1. 무장애 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개정 2026.3.4.> 2. 무장애 관광 실태조사 <개정 2026.3.4.> 3. 무장애 관광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개정 2026.3.4.> 4.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활동 지원 5. 무장애 관광 정보제공 <개정 2026.3.4.> 6. 무장애 관광 전문인력 양성 <개정 2026.3.4.> 7. 특장차량 임대를 통한 관광약자 여행 이동편의 지원 8. 관광ㆍ교통사업자 및 무장애 관광지 주민 인식개선 교육 <개정 2026.3.4.> 9. 무장애 관광에 필요한 민간시설 지원 [신설 2026.3.4.] 10. 그 밖에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호에서 이동 <2026.3.4.>] <개정 2026.3.4.>

제13조

경기도 무장애 관광 지원센터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무장애 관광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3.4.>

[제목개정 2026.3.4.]

제14조

무장애 관광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① 도지사는 경기도 무장애 관광을 홍보하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장애 관광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홈페이지의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3.4.]

제15조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장애 관광 관련 경기도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3.4.>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14조에서 이동 <2026.3.4.>]

제16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도내 시ㆍ군, 관광관련 전문기관, 민간단체,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6.3.4.>

[제15조에서 이동 <2026.3.4.>]

제17조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4.>
② 도지사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개선 및 관광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 사업자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6조에서 이동 <2026.3.4.>]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