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에 주둔하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민ㆍ관ㆍ군의 상생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에 주둔하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민ㆍ관ㆍ군의 상생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부대”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주둔하는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군 부대를 말한다.
2. “군 장병”이란 「군인사법」 제2조제1호 및 「국군조직법」 제1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접경지역”이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경기도 내 시ㆍ군을 말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발전과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민ㆍ관ㆍ군(이하 “민관군”이라 한다)의 상생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시책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민관군 상생 협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군사 규제 완화 건의에 관한 사항
2. 민관군 상생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3.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군부대와의 신뢰증진 및 협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 현안사항 논의를 위한 군관정책협의회 운영
2. 군관협력 증진을 위한 워크숍 개최
3. 군부대 위문공연 지원
4. 모범장병 등에 대한 안보 및 문화탐방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군부대와의 신뢰증진 및 협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군부대 주둔 등으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의 직접적인 생활불편 해소 및 민관군 상생 협력을 위해 시ㆍ군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군부대 고유 업무에 대한 지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피해 지원
2. 민ㆍ군 갈등 해소를 위한 상호교류
3. 주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시설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의 신청을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민관군 상생 협력 및 지역안보 강화에 기여한 군부대와 소속 군 장병, 도민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