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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3743

경기도규칙시행 2022-02-04공포 2022-02-04공포번호 40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문위원의 위촉 대상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하여 위촉하는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8.17.> 1.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전문개정 2021.8.23.]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전문개정 2021.8.23.] 3.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전문개정 2021.8.23.]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특급건설기술인 [전문개정 2021.8.23.] 5.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또는 연구기관에서 주택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신설 2021.8.23.] 6.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8231;시공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신설 2021.8.23.] 7.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8231;시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신설 2021.8.23.]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계&#8231;시공 및 하자보수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신설 2021.8.23.]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신설 2021.8.23.] 나.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의 지방공기업 [신설 2021.8.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위원 추천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기술자문 분야의 전문성 및 업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위촉된 자문위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3조

기술자문의 신청

조례 제8조에 따른 기술자문의 신청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8.23.]

제4조

설계도서 지원의 대상 및 신청 <개정 2019.10.31., 2021.8.23.>

① 제3조에 따라 신청한 기술자문 결과를 통보받은 자가 조례 제8조에 따라 설계도서 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8.23.] 1. 공사계획 및 장기수선 충당금 등 공사금액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입주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 [전문개정 2019.10.31.] 2. 해당연도 장기수선계획 [전문개정 2019.10.31.] <개정 2021.8.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여건이 열악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 작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공사자문의 대상 및 신청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공사자문의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8.23.] 1. 제4조에 따라 신청한 설계도서 지원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2. 단일공종 예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3. 해당 공사의 입찰공고를 실시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여건이 열악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31.]

제6조

수당

자문위원에게는 기술자문 등에 참여한 공동주택 단지별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8.23., 2021.8.23.>
1. 2시간 이하: 20만원 <개정 2021.8.23., 2022.2.4.>
2. 2시간 초과: 30만원 <개정 20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