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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3742

경기도조례시행 2023-10-11공포 2023-10-11공포번호 77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피해주민에 대한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ㆍ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2.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말한다.
3. “공항소음대책사업”이란 공항소음을 저감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법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개발구역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계 법령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 이외에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대한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하며 이에 드는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을 대상으로 3년마다 피해실태 및 지원사업의 추진 현황, 제5조에 따른 도비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9.6.18.>

제5조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대한 도비 지원

① 도지사는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교육기자재 및 도서 구입 사업
2.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통학차량 지원 사업
3.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시ㆍ군 조례로 설치ㆍ운영하는 주민지원센터의 지원사업
4. 난청대상자에 대한 보청기 지원 사업
5. 공용주차장의 설치 및 지원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드는 시ㆍ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비 지원 비율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제6조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 추진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하고자 하는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추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의원, 해당 지방의회 의원 및 지역주민, 사업시행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발사업추진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의 공항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 접수 및 피해주민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항소음 주민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항소음 관련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의 조사 및 제안
2.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공항소음 관련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4. 공항소음 피해 예방 및 대처에 대한 안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공항소음 관련 민원의 상담 및 접수
6. 공항소음 피해주민 지원과 연계된 지속가능한 상생 발전 사업의 발굴
7. 그 밖에 공항소음 및 피해주민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센터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11.]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3.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