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고 저탄소 녹색도시 인천의 도시 브랜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1.>
이 조례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고 저탄소 녹색도시 인천의 도시 브랜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21.>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充電)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인천광역시 공용차량"이란 인천광역시의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에서 관리 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임차차량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5. "주차단위구획"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말한다.
6. 삭제 <2022.4.21.>
7.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에 전기에너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대상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차종별 보급 물량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4. 재원(財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정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매비율과 예외규정을 따르되 필요시 강화된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천광역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하여 별도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시청사 및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제5항제1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ㆍ수익허가(이하 “임대” 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2.4.21.>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을 위해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2.4.21>
[제목개정 2022.4.21] ①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1. 시행령 제18조의5제1호 시설 2. 시행령 제18조의5제2호 시설 3. 시행령 제18조의5제3호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건축주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시설물 건축계획 또는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2.「주차장법」제6조 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설치 여부 3. 그 밖에 충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전용주차구역의 수는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로 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시설(이하 “공공기축시설” 이라 한다)이 아닌 경우에는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를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하여야 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2. 시행령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자 [본조신설 2022.4.21.]
삭제 <2022.4.21.>
[제목개정 2022.4.21.]
① 제8조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로 하고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로 한다.
②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은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축시설은 제외한다.
③ 제8조제1항제3호의 기축시설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 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하며, 총주차대수가 100개 이상인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급속충전시설 1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4.21.]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총주차대수 50개 이상인 기축 외의 시설은 급속충전시설 1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2.4.21.>
① 시장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4.21.>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삭제 <2022.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