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를 말한다.
2. “지방보조금수령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금수령자를 말한다.
3. “법령 등 위반행위”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법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사업부서”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제2조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자를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② 동일한 법령 위반 등에 대하여 여러 명의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가 시장이나 수사기관에 최초로 접수된 신고인 등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고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①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입증에 필요한 증명자료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는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나 증명자료 등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포상금의 지급은 총괄부서의 장이 처리하고,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 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또는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은 사업부서의 장이 처리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 접수 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나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이 있은 후에 그 조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에게 구체적인 조사 내용 등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신고인 등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신청인이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
② 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 범위로 하되, 1억원 이하로 한다.
① 시장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 따른 경산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 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포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포상금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면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상정하는 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내용
2.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해당 여부
3.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
4.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
5.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 확인 사항
6. 포상금 환수대상 여부 및 환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을 상정할 경우 신청인 등의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장은 포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 등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시장은 신청인의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 지급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3. 포상금 지급 결정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의 포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그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결정 이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의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이 있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수와 관련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신청인의 고의성,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수대상 여부 및 금액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등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포상금의 지급취소와 환수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취소 또는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환수결정내용,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