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신안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ㆍ수ㆍ축ㆍ특산물 및 가공품에 신안군수가 신안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신안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생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신안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ㆍ수ㆍ축ㆍ특산물 및 가공품에 신안군수가 신안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신안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생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안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이란 유네스코에서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에 따라 국제적으로 지정한 청정지역을 말한다.
2. “로고”란 신안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이하 “생물권보전지역”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청정 농ㆍ수ㆍ축ㆍ특산물 등에만 사용할 수 있는 ‘신안 바이오레(BIORE)’로서 별표 1과 같다.
로고 사용승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ㆍ특산물, 천일염 및 이를 가공한 제품
2. 주민 및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조성된 생물권보전지역 내의 문화ㆍ예술ㆍ관광ㆍ교통ㆍ공원 등 각종 시설물의 안내판
3. 생물권보전지역 내의 음식점 중 군수가 지정한 업소와 생물권보전지역의 생산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업체
로고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생산물을 직접 생산 또는 가공하는 개인이나 단체 및 법인 등으로 한다.
로고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생산여부 및 기존 정부품질인증, 정부안전관리인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신안군 품질인증 취득여부 등 별표 2의 승인기준표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6.8.14.>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상반기 중에 신안군 홈페이지에 로고 사용신청 접수를 공고한다.
② 로고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로고 사용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로고 사용승인 심의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심사하여야 한다.
1. 서류심사 : 서류상 자격요건, 인증취득 여부 검토
2. 현장심사 : 서류상 내용 일치 여부, 승인기준 충족 여부 검토
① 로고 사용승인의 심의는 신안군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의 로고사용심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② 군수는 로고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실시한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사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분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로고 사용승인이 결정되면 승인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로고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고 인증현판을 지급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로고 사용승인 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① 로고 사용승인 기간은 사용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고,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용승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로고사용 승인기간 연장 신청서를 승인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승인사항 이행여부 및 신청내용 변경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장점검을 실시할 경우 관계 부서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① 로고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로고 사용자”라 한다)는 승인품목, 생산지, 친환경인증 자격 득실 등 주요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내용이 승인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경 신청은 로고 사용승인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로고 사용승인사항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① 로고 사용자가 사업장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로고사용 지위승계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는 로고사용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② 로고 사용자가 일시 휴업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로고 사용자 휴업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에 로고 사용승인 기간이 종료될 경우에는 승인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군수는 로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로고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승인 당시의 승인기준을 상실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3. 전업ㆍ폐업 등으로 사용승인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4. 현장점검 및 사후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시정ㆍ보완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로고의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훼손시킬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로고 사용자가 로고를 활용하여 스티커나 포장재 등을 인쇄하거나 제작할 때 드는 비용은 로고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군수가 다른 조례에 따라 포장재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로고는 승인품목의 제품 포장재나 홍보물 (전단지, 포스터, 홈페이지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② 로고의 색상ㆍ크기ㆍ표시방법 등은 별표 1의 로고 설명서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하여야 한다.
③ 로고의 사용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로고 사용자는 승인품목 등 지역 특산물의 홍보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홍보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승인품목의 성실한 생산ㆍ제조와 품질유지 및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로부터 손해배상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로고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④ 로고는 포장재나 용기의 색상ㆍ크기ㆍ모양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현장점검 및 성과평가를 위하여 판매실적, 설문조사, 방문조사 등을 로고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로고 사용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자료 제공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로고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사용승인이 취소된 자가 로고를 사용한 경우「상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