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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727

광주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17-12-29공포 2017-12-29공포번호 10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조례 조문 중 정부조직법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경미한 개정 사항, 단순 오탈자 등을 일괄 정비하여 조례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②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15조제4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2조제2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② 제3조제7호 단서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광주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2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조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31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1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광주광역시 남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2조제1항제2호 본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9조

「광주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14조제1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② 제15조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광주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4조제1항 중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을 “하되 당연직”으로 한다.

제11조

「광주광역시 남구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남구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2조

「광주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에 따라”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3조

「광주광역시 남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한 및 조정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6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광주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4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2조제3호다목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14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② 제15조제4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광주광역시 남구 제석산 등 보호 및 육성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제석산 등 보호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12조제1항제2호 중 “농림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8조

「광주광역시 남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2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9조

「광주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2조제3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