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조례 조문 중 정부조직법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경미한 개정 사항, 단순 오탈자 등을 일괄 정비하여 조례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조례 조문 중 정부조직법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경미한 개정 사항, 단순 오탈자 등을 일괄 정비하여 조례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②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15조제4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2조제2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② 제3조제7호 단서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2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31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1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2조제1항제2호 본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14조제1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② 제15조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4조제1항 중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을 “하되 당연직”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에 따라”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6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4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2조제3호다목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14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② 제15조제4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제석산 등 보호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12조제1항제2호 중 “농림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2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2조제3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