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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726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087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지역서점”이란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서점을 말한다. <개정 2019.6.18.> 3. “학교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0> 4.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소속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19.1.11.><개정 2025.1.17><개정 2025.10.10>

제3조

교육감의 역할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
② 교육감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마련과 행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

제4조

지역서점 독서문화 조성계획

① 교육감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서점을 통한 독서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제15조에 따른 시책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11.>
② 조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을 통한 독서문화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2.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서점을 통한 독서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11.>

제5조

지역서점과의 협력

교육감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11.>
1. 독서 관련 강좌 개최
2. 저작 관련 강좌 개최
3. 독서 및 토론 모임 개최
4. 학교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의 지역서점에서의 도서 우선 구매 <개정 2019.1.11.>
5.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9.1.11.>

제6조

표창

교육감은 지역서점을 통한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