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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725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17-06-14공포 2017-06-14공포번호 056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내 학교에서 문화적 차별이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이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 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의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제3조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그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도내 학교에서 문화다양성에 기반 한 교육과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계획

①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내 학교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
2. 도내 학교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내 학교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사업

교육감은 도내 학교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을 위하여 교사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을 위한 교육사업
2.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을 위해 필요한 홍보사업
3. 도내 학교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관련 협력 사업

교육감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문화다양성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을 위한 교육사업
2. 문화다양성 관련 교육 자료의 수집ㆍ전시ㆍ출판ㆍ학술ㆍ문화 사업
3. 도내 학교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기반한 문화예술활동
4. 그 밖에 문화다양성 교육 확산에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협력체계

① 교육감은 도내 학교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을 위하여 다른 나라 학교와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도내 학교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을 위하여 교육부, 외교부, 그 밖의 국제기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교육감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사업,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관련 협력 사업 등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교육감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