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의 학습기회를 확대하고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의 학습기회를 확대하고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기부"란 기업ㆍ대학을 포함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보유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기부 관련 협약체결, 기반조성 등을 통하여 교육기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기부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2.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민간단체 등과의 교육기부 네트워크 구축
5.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지원
6. 그 밖에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교육기부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다양한 교육기부 모델 개발
3. 민관 협력체계 구축
4. 교육기부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교육기부망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교육기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① 교육감과 교육감 소속 기관의 장(각급 학교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교육기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협약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교육기부협약 당사자 간의 역할
2. 구체적인 교육기부 대상 및 내용
3. 교육기부 방법 및 시기
4. 그 밖에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과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협약을 존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협약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 등으로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개별 협약에서 정한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교육감은 교육기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기부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
2. 제5조에 따른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
3. 제11조에 따른 포상
4.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기부에 대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경기도의회 의원
3. 교육기부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부서의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감사장을 수여하거나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으며,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