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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721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4-09-23공포 2024-09-23공포번호 073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시민의 독서 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5.27> <개정 2019.9.23.>
1. “지역서점”이란 인천광역시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2. “공공도서관”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을 말한다.
3. “학교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4.9.23 조7349>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교육감의 역할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추진계획

① 교육감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2.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자료구입 실태, 방법, 절차 및 지역서점 이용 여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사업 추진

① 교육감은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을 알리기 위하여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지역서점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문학 강좌
2. 글쓰기 교실 운영
3. 출판 체험
4. 독서동아리 운영
② 교육감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공간으로서 지역서점이 기능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구ㆍ군, 지역서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

포상

교육감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