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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173716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30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12., 2026. 8. 10.>

제2조

특정성별영향평가

군수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고성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개정 2020. 10. 12.>

[제목개정 2020. 10. 12.]

제3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

고성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0. 10. 12., 2026. 8. 10.>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2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0. 10. 12., 2026. 8. 10.]

제4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8. 1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 <개정 2024. 12. 2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9. 1. 1., 2020. 10. 12., 2022. 11. 4.>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 복지지원과장
2. 위촉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가.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6. 8. 10.>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가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의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2. 24., 2024. 8. 8.>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