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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173715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0-10-12공포 2020-10-12공포번호 25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관련 법령에 따라 고성군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군수의 책무) 군수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 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8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2. 양성평등의 추진목표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4. 그 밖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
②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사회단체의 장, 관계전문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①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특정한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각종 협의회 및 심의회 등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공직 참여 촉진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가족 사랑의 날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

일ㆍ가정 양립지원

① 군수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방과 후 아동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8조

양성평등주간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라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해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유공자 포상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 등에 현저하게 공이 있는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양성평등 참여 확대 및 문화 확산
2. 양성평등 촉진
3.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여성단체
4. 여성단체의 자원봉사활동
5. 여성의 국제교류
6. 그 밖에 여성권익증진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를 위해 군수 소속으로 고성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고성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고성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20.10.12. 조2594>

제1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1. 양성평등정책 관련 주요사항
2. 여성의 지위향상 및 여성발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양성평등 관련 주요사항 및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