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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714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4-11-20공포 2024-11-20공포번호 17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의 마이스(MICE)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문경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ㆍ이벤트(Exhibition&Event)산업과 이와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마이스산업 육성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이스산업 발전 기본방향과 목표
2.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유치와 촉진에 관한 사항
3.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원활한 개최에 관한 사항
4. 마이스산업 관련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5.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육성ㆍ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제4조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유치 또는 개최에 관한 국내외 홍보
2.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유치 및 개최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의 제공
3. 마이스산업 관련 업체 육성ㆍ지원
4.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제5조

마이스산업 유치 및 지원

시장은 국제ㆍ국내 마이스산업 주관 단체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마이스산업을 유치ㆍ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시의 예산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

마이스산업 육성협의회 설치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경시 마이스산업 육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전담조직의 추진업무에 관한 사항

제8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마이스산업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마이스산업 관련 직종 종사자
3. 마이스산업 관련 공공기관 및 문경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시민대표

제9조

위원의 임기

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 제척되거나 기피 또는 회피한 경우 해당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 사항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전자우편, 서면 및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마이스산업 육성 담당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 처리
2. 위원장의 협의회 운영에 대한 보좌
3.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제13조

전담기구의 설치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유치ㆍ개최 지원
2. 마이스산업 국내외 홍보 활동
3. 마이스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
4.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 및 수급(需給)
5.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
② 전담기구의 업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전시산업발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다.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단체, 대학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