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홀로 사는 노인의 불안ㆍ소외감을 완화함으로써,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홀로 사는 노인의 불안ㆍ소외감을 완화함으로써,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스스로 의식주(衣食住)를 해결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3. “고독사”란 임종을 하는 사람이나 가깝게 아무도 없이 혼자 사망하여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노인”이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 호에서 같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6. “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 시행 노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안부전화, 생활교육,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를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해야 한다.
구청장은 해마다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의 체계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광역시 광산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현황조사와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다음 각 목의 서비스 제공
가. 유형별 맞춤서비스
나. 예방교육, 정신보건, 건강관리 및 장례서비스
다.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
3.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조
4. 생활관리사 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2항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서비스 제공
가.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나. 생활관리사 파견
다. 자택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 등 안전관리
라. 무연고 대상자 사망 또는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의 인수를 기피하는 경우의 장례지원
2.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3. 고독사 위험노인의 위독에 따른 긴급의료비 지원
4. 제6조의 예방체계 구축ㆍ운영을 통한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추진사업의 지원대상자는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홀로 사는 노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발견된 고독사 위험노인으로 한다.
1. 구청장의 현황조사 결과
2. 동 주민(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의 수집자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