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피소되는 경우 등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을 통해 소속 공무원의 능동적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피소되는 경우 등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을 통해 소속 공무원의 능동적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청원경찰, 공무직노동자,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 수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직무관련 소송비용(이하 “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사건에 피소되거나 고소ㆍ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2.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소ㆍ고발하는 경우
① 직무관련 소송비용은「광주광역시 광산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의 별표 소송비용지급기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소송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해야 한다.
1. 「민사소송법」제98조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3. 그 밖에 소송비용을 지원(보상)받은 금액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은 직무관련사건 업무 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 구청장의 방침을 얻은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비용 지원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비용 지원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약서
3.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4. 소송대리인의 선임사항 또는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 사본
5. 제소 또는 피소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① 구청장은 해당 사건의 수사가 종결되거나 소송이 확정된 이후 별표의 소송비용회수기준에 따라 지체없이 환수금액을 확정하여 대상자에게 고지하고 회수하여야 한다.
② 직무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및 제194조의3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