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강화된 학교 일조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강화된 학교 일조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지는 제외한다)에 동짓날을 기준으로 다음의 일조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1. 교사(校舍): 8시부터 16시까지 중 총 4시간 이상(단, 12시 이전 총 2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거나,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의 경우 9시부터 13시까지, 중학교의 경우 9시부터 14시까지, 고등학교의 경우 9시부터 15시까지 중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될 것.
2. 옥외 체육장: 8시부터 16시까지 중 총 2시간 이상(단, 12시 이전 총 1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거나,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의 경우 9시부터 13시까지, 중학교의 경우 9시부터 14시까지, 고등학교의 경우 9시부터 15시까지 중 연속하여 1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