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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73703

부산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6-06-17공포 2026-06-17공포번호 009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타법개정 2026. 6. 17.>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관”이란 회의에 참석하여 볼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발언 등은 할 수 없음을 말한다.
2. “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나.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설치ㆍ운영자
다. 신청지 건물 또는 토지 소유주
라. 그 밖에 심의 결과에 따라 직접적으로 상당한 실익이 연관된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3조

위원의 준수사항

① 위원은 회의 과정 및 그 밖에 직무 수행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청탁이나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위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ㆍ이득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아니 된다. <타법개정 2026. 6. 17.>

제4조

회의의 참관 신청 등

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심의와 관련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회의의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참관을 신청하여야 한다. <타법개정 2026. 6. 17.>
②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참관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5조

참관의 제한

① 위원장은 제4조에 따라 회의 참관을 허용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참관 시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참관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참관 시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2. 그 밖에 의사 진행을 방해할 것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

참관인의 준수사항

① 참관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손팻말 등을 이용하여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2. 카메라, 녹음기, 캠코더,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촬영 등을 하는 행위
3.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 의사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행위
② 참관인이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위원장이 퇴장을 명하였을 때는 즉시 퇴장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 심의 시 검토사항

①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의 시 검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지행위 및 시설의 규모
2. 학교별 주변 환경 여건(지형적인 여건, 도시계획용도, 신청지 주변 업소 현황 등)
3. 학교 급별 현황과 학생 수
4. 신청지 앞을 지나는 학생 수
5. 영업행위 및 시설이 학교 또는 주 통학로에서 보이는 정도
6. 해당 학교와 금지행위 및 시설과의 이격 또는 차단 정도
7. 학교장 의견 및 기 심의현황
8. 학교와의 거리
9. 신청지 건물 내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의 유무
10. 그 밖에 학습과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등
②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에 대한 심의 결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와 관련된 학교의 장의 의견을 조회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직접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시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검토 의견 또는 교육지원청의 부서별 검토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

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위원들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 시 신청인이 희망할 경우 현장 설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현장 설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와 관련하여 차량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안건 심의 및 표결

①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간사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 처리한다.
②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제외에 대한 심의 의견 기표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보호구역 예정지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검토 의견 기표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

회의록의 작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 및 폐회에 관한 사항
2. 출석 및 결석위원의 성명 및 수
3. 심의 안건과 그 내용
4. 위원의 주요발언 내용
5. 심의 결과
6. 출석공무원의 직ㆍ성명
7. 대표위원의 서명

제11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제1항에 의한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2조

수당과 여비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지조사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세부지침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