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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700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17-06-08공포 2017-06-08공포번호 14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하남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관리 및 종합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4.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5. “주 전산기”란 공간정보를 저장ㆍ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컴퓨터를 말한다.
6. “단말기”란 주 전산기의 정보를 송ㆍ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ㆍ출력장치를 말한다.
7. “전담부서”란 주 전산기를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8. “현업부서”란 공간정보 시설물의 변경된 대장속성 정보를 입력ㆍ수정하고, 공간정보 자료의 도형정보와 속성정보를 갱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유관기관”이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에 관내 각종 공간정보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수치지형도”란 컴퓨터로 처리 가능하도록 수치화된 지형도로써 시스템에서 기본도로 사용하는 축척 도면을 말한다.
11. “도형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이미지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지도와 사진, 스캐닝한 설계도서 등의 영상 자료를 말한다.
12. “속성자료”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각종 대장 및 조서 등을 말한다.
13. “지하시설물도”란 지하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수치지형도를 기초로 하여 지하시설물을 일정한 기호와 축척으로 표시한 도면(수치 자료화된 도면 포함)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공간정보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에 의하여 매년 공간정보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제5조

공간정보 자원관리

전담부서의 장은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에서 생산ㆍ유통되는 공간정보 데이터 및 시스템 현황 등 공간정보의 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전담 및 현업부서에서 보유 또는 구축 중인 공간정보데이터 및 공간정보시스템 현황
2. 공간정보데이터 및 시스템 유지관리 책임자 지정현황
3. 공간정보데이터 및 시스템 유지관리 계획
4. 연간 유지관리 내용 및 실적
5. 장애 발생 시 복구 대책

제6조

인력의 확보 및 지원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자 교육

①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안전유지 및 운용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교육훈련 대상과 목적을 명확히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교육을 실시한다.
③ 교육의 내용은 관리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지식 및 판단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과 시스템의 안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의식제고 교육을 포함한다.

제8조

업무지정

시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와 계약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전담부서
가. 공간정보 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신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다.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갱신 및 유지관리총괄
마. 프로그램 개발 및 주 전산기 장비 유지보수
바. 시스템 운영 관련 교육계획 수립ㆍ시행
사. 수치지형도 수정ㆍ갱신
아. 공간정보 자료제공
2. 현업부서
가. 공간정보의 도형 및 속성자료의 신규ㆍ수정ㆍ삭제 등 데이터베이스 자료 갱신
나. 각종 시설공사 추진 시 전담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본도(전산화된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
다. 각종 시설공사 준공계 접수이전 전담부서에 성과물을 컴퓨터 이용 설계도면(DXF 또는 Shape) 파일로 제출
라. 도형 및 관련 속성자료 갱신 및 전담부서에 관련자료 제출
마. 입력된 공간정보 데이터 확인 점검
바. 해당업무에 공간정보 자료의 활용
3. 계약부서
가. 현업부서의 각종시설물 공사 준공계 접수 시 전담부서에 성과물이 컴퓨터 이용 설계도면(DXF 또는 Shspe)파일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제9조

도로기반시설물의 통합관리

① 도로기반시설물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시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며 유관기관은 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적극 협조한다.

제10조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주 전산기는 전담부서에서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
②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장애발생시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시스템 장애일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전산자료 등의 갱신

① 전담 및 현업부서의 장은 도형 및 속성자료의 갱신요인(신규, 수정, 삭제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갱신하여 입력된 자료가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담부서에서 제공받은 공간정보 전산파일을 시공자에게 제공하고, 사업 완료 시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득한 시설물의 위치와 속성이 갱신된 준공도면(전자도면)을 성과물로 제출받아야 하며, 제출서류가 전담부서의 장(담당)을 경유 하도록 하여 이행 사항을 확인한 후 준공처리하여야 한다.
③ 전담부서에서는 시설자료의 입력을 위해 공간정보자료입력 전담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④ 전담부서의 장은 자료갱신 및 유지보수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

전산자료 제출요구 및 응용프로그램 개발

①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 및 유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새로운 공간정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법 제29조에 따라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협의를 미리 하여야 한다.

제13조

전산파일의 관리 및 복구

① 전산자료의 신속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야 한다.
② 전담부서의 장은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본(백업파일)을 제작ㆍ보관해야 하며 전산파일의 파괴 등의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복구해야 한다.

제14조

공간정보 자료의 제공

① 법 제34조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 이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1. 용도의 공공성 및 목적 외 사용 가능성
2. 개인권리 침해여부
3. 제공 자료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점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인수증을 받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간정보 교부대장을 비치하여 공간정보 제공내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도로굴착 및 점용ㆍ건축협의 등 단순 도면형태의 자료를 출력ㆍ제공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만 기록ㆍ관리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제공 신청서의 제출 없이는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⑤ 공간정보 복제 시 필요한 저장매체는 신청인이 별도로 부담한다.

제15조

공간정보 자료제공 제한

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
② 공간정보자료를 제공받는 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시장은 모든 자료를 회수할 수 있다.
③ 공간정보신청 자료에 대하여 지하시설물도 등 보안상 공개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료 제공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6조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방법

① 제14조에 따른 공간정보 자료제공에 대한 사용료 및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 이용 수수료 징수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 사용료 및 수수료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며, 수입증지로 한다.
④ 사용료 및 수수료는 정보제공 승인 시 납부해야 한다.

제17조

사용료 및 수수료의 반환

공간정보관련 자료를 제공 받은 자가 자료 사용 중 사정이 변경되어 공간정보관련 자료를 반납하더라도 납부한 사용료 및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자료가 복제 또는 출력되기 전에 납부한 수수료는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용료 및 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의 목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2. 관리기관에 공용의 목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3. 공간정보체계 구축ㆍ확산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 및 기관이 시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이용하려는 경우

제19조

보안 및 안전대책

전담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전산실의 제반시설, 공간정보 자료 및 출입자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