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청주시의 공예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주시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청주시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청주시의 공예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주시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청주시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예”란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素材), 문양(文樣)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말한다.
2. “공예품”이란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며,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ㆍ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의 제품과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ㆍ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대공예의 제품을 포함하여 말한다.
3. “공예문화산업”이란 공예 또는 공예품(공예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ㆍ창작ㆍ제작ㆍ유통ㆍ전시ㆍ소비ㆍ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① 청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숙련된 공예기술을 보유한 사람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의 수준을 높이고 민속공예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공예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추진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에 관한 사항
3. 공예품 품질향상 및 공예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공예품 전시판매장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예품 공모전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예 체험확대를 위한 공예체험관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예진흥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공예에 대한 이해증진과 관광사업과의 연계 및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공예품 전시회, 박람회, 경진대회, 공모전 등(이하“공예품 전시회 등”이라 한다)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예품 전시회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예문화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공예품전시회 등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예품 전시회 등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예품 전시회 등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공예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안건이 발생하면 청주시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자문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6.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한쪽 성이 전 위원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삭제 <2023.6.9.>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공예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시책 심의
2. 공예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과 관련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예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과 관련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예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예품 제작자에게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
2.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3. 공예품 제작에 필요한 원재료 수급 및 대체 소재에 대한 연구ㆍ개발
4.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
5. 공예품의 유통 활성화
6. 공예협동조합의 공동구매ㆍ판매
7. 공예문화산업에 대한 투자ㆍ자금지원 정보제공 및 알선
8. 그 밖에 시장이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이 제6조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