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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695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0-10-08공포 2020-10-08공포번호 10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4.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에 한한다)
5.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지 중 건축물이 없는 대지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제3조

첨부서류

제2조에 따른 영업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호의 경우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제2조제2호의 경우: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과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제2조제3호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2조제4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제2조제5호의 경우: 대지 소유자와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의 위치가 지정된 대지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6. 제2조제6호의 경우: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기관과 체결한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