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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시세 징수 조례자치법규 2173694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2-10-12공포 2022-10-12공포번호 16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령과의 관계

구미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 제공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2>
1. 체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체납(정리보류)액, 제공사유 및 자료제공일
② 시장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게 신용정보 인터넷 온라인망 또는 전용선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을 전산연계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10.12> [제목개정 2022.10.12]

제4조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1.6.2.>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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