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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근로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692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2-01-01공포 2021-10-06공포번호 15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구미시 근로자 권익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구미시 근로자 권익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구미시 산호대로 185(공단동)에 둔다.

제3조

사업

센터는 제1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근로자 노동법률상담, 취업정보 제공 및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 사업
2. 근로자 쉼터, 휴게실 등 편의사업
3. 그 밖에 근로자들의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사용자의 범위

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미시 관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그 가족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구미시민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5조

운영

센터의 운영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제6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0.6.>

제7조

운영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근로자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미시 관내 노동단체 및 근로자가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서류 및 물품 등을 제출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 등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