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근로자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구미시 근로자 권익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근로자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구미시 근로자 권익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미시 근로자 권익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구미시 산호대로 185(공단동)에 둔다.
센터는 제1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근로자 노동법률상담, 취업정보 제공 및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 사업
2. 근로자 쉼터, 휴게실 등 편의사업
3. 그 밖에 근로자들의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미시 관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그 가족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구미시민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센터의 운영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0.6.>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근로자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미시 관내 노동단체 및 근로자가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서류 및 물품 등을 제출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 등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