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도로교통법」제16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자의 의견진술에 대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제16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자의 의견진술에 대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미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별지 서식)
2.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면제기준 등)에 관한 사항(별표)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주ㆍ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주ㆍ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통관련 부서 공무원
2. 감사 및 도로,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장 또는 담당계장
3. 변호사, 교수, 전문가, 교통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및 회원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교통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및 회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의견진술 심의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간사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26.>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에 심의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