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동시 위생업소의 수준을 향상시켜 관광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ㆍ12ㆍ30>
이 조례는 안동시 위생업소의 수준을 향상시켜 관광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ㆍ12ㆍ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1. 14.>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물과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좋은 식단 실천업소” 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4.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의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공중위생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지원 대상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위생업소
2. 위생단체
3. 그 밖에 위생수준 향상 및 외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전문개정 2025. 11. 14.]
시장은 지원 대상 위생업소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ㆍ12ㆍ30>
1.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및 간판 등 시설 개선 사업
2. 각 위생업소 등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사업 <개정 2022ㆍ12ㆍ30>
3.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
4. 위생업소 등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문화 및 홍보사업 지원 <개정 2022ㆍ12ㆍ30>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위생업소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문개정 2022ㆍ12ㆍ30>
1.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2.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조례ㆍ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시장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위생업소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안동시 위생업소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2ㆍ12ㆍ30>
① 지원대상 위생업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ㆍ12ㆍ30>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다만 경고, 시정명령, 시설개(수)선명령, 과태료 처분은 제외한다.
2. 영업주의 주소가 안동시에 있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②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지원을 위하여 안동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생업무 담당국(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위생업무 담당국(소)장, 위생업무 담당과장
2. 안동시의회 의원
3. 위생업소 등 관련 단체의 임직원 <개정 2022ㆍ12ㆍ30>
4. 관광, 음식문화개선, 위생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소관 업무 주무팀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 대상 위생업소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2ㆍ12ㆍ30>
2. 지원 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 관광발전을 위한 위생업소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ㆍ12ㆍ30>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