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은 「안동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 상담 및 동료상담 서비스
2.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3.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등 역량강화교육 서비스
4.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
5. 장애인가정의 출산 및 육아 지원 서비스
6.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서비스
7. 장애인 및 관련 시설 종사자, 비장애인 등에 대한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
8.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동료 간 상담 및 교육
2. 정보제공 및 서비스 의뢰
3. 자립생활 기술교육 및 훈련
4. 장애인 권익옹호 및 증진
5. 주택 개ㆍ보수
6. 자립생활 체험 홈 사업
7. 취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동
8. 그 밖에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
①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 운영규정 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자립생활지원 사업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과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센터는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에 대한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센터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센터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임대주택 포함)에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개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 체험 홈을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