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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3685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23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은 「안동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자립생활 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 상담 및 동료상담 서비스
2.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3.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등 역량강화교육 서비스
4.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
5. 장애인가정의 출산 및 육아 지원 서비스
6.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서비스
7. 장애인 및 관련 시설 종사자, 비장애인 등에 대한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
8.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6조

센터 운영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동료 간 상담 및 교육
2. 정보제공 및 서비스 의뢰
3. 자립생활 기술교육 및 훈련
4. 장애인 권익옹호 및 증진
5. 주택 개ㆍ보수
6. 자립생활 체험 홈 사업
7. 취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동
8. 그 밖에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

제8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 운영규정 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자립생활지원 사업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과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보고 및 검사

①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센터는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에 대한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센터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의 평가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센터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13조

주거생활의 지원

시장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임대주택 포함)에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개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자립생활 체험 홈 운영

시장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 체험 홈을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