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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3683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19-10-21공포 2019-10-21공포번호 26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9.10.2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노인
7.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3조

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재난취약계층으로 하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가스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
2.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및 교체
3.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의 자재 교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절차

①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부득이하게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읍ㆍ면장, 이장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읍장ㆍ면장은 자산 현황, 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따라 지원 순위를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9.10.21.>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에 대하여 보완 요구 및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방법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희망 시기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점검기관 및 수리업체 등에 전기안전진단 수수료 및 수리ㆍ보수비용 등을 지급한다.

제6조

예산 확보

군수는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 재난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