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천군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서천군 군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천군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서천군 군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천군 군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에는 합창단, 전통무용단을 둔다.
① 예술단의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단장은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개정 2018.12.31., 2020.7.1., 2022.7.8., 2023.6.9.>
② 예술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5. 12. 19.>
1. 합창단: 지휘자, 반주자, 부반주자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비상임단원
2. 전통무용단: 예술감독, 단무장, 훈련장, 악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비상임단원
③ 예술단체의 사무를 통합ㆍ운영하기 위하여 별도 직제를 둘 수 있다.
① 단장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원활히 운영하고 소속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예술단체의 지휘자 및 예술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각 예술단체를 지휘한다.
③ 반주자는 지휘자의 명을 받아 합창공연의 반주와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단원의 복무상태를 점검하며 물품을 관리한다. [신설 2025. 12. 19.]
④ 부반주자는 지휘자의 명을 받아 반주자를 보좌하며 합창공연의 반주를 담당한다. [신설 2025. 12. 19.]
⑤ 단무장은 예술감독의 명을 받아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단원의 복무상태를 점검하며 물품을 관리한다. [신설 2025. 12. 19.]
⑥ 훈련장, 악장은 예술감독의 명을 받아 각 분야별로 단원의 공연 및 연습을 지도한다. [신설 2025. 12. 19.]
① 지휘자 및 예술감독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서천군 군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2.7.8.>
② 단원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예술단체별 전형위원의 심사를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③ 국내외에서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술단체의 지휘자 및 예술감독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2.7.8.>
④ 반주자, 부반주자, 단무장, 훈련장, 악장은 해당 분야를 전공한 사람 중에서 예술단체의 지휘자 및 예술감독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25. 12. 19.] [종전 제5조제4항은 제5조제5항으로 이동 <2025. 12. 19.>]
⑤ 군수는 예술단의 단원으로 퇴직하거나 예술단의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을 명예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종전 제5조제4항에서 이동 <2025. 12. 19.>]
① 단원의 위촉연령은 65세 이하로 한다.
② 지휘자 및 예술감독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령을 연장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명예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에 불응한 사람
2. 예술인으로서 위신과 권위를 떨어뜨린 사람
3.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4.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
5. 그 밖에 공연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① 단원을 위촉하기 위하여 예술단체별로 전형위원을 둔다.
② 전형위원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예술단체별로 4명 이상 7명 이하로 위촉한다. 이 경우 전형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해당 예술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2.7.8.>
①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5조제3항의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한다.
② 전형의 시기, 인원, 구비서류 및 채점 기준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예술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문화예술의 보존 및 육성
2. 지방문화예술의 연구 및 교육
3. 서천군민을 위한 예술 공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연
① 예술단의 기본운영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군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8.12.31., 2022.7.8., 2023.6.9.>
1. 예술단체 지휘자, 예술감독, 대표 중 1명
2. 서천군의회 의원 1명
3. 그 밖에 군수가 문화예술분야에 조예가 있는 사람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운영위원회는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예술단의 기본운영계획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예술단체업무 담당자로 한다.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계연도마다 서천군 일반회계 예산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및 실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실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 12. 19.> [제목개정 2025. 12. 19.] ② 회의에 참석한 운영위원과 전형에 참석한 전형위원에 대해서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4.3.>
① 예술단체가 공연할 때에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