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남시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재활사업을 수행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남시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재활사업을 수행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수탁자”란 하남시 장애인복지관에 대하여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와 위ㆍ수탁 계약을 통해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하남시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상담ㆍ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사회심리ㆍ교육ㆍ직업ㆍ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재가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및 장애예방 홍보ㆍ계몽에 관한 사항
6. 성인지적 관점에 기초한 여성장애인 지원 사항
7. 기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으로 한다.
②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시에 있는 사회복지 및 장애인 단체에게 복지관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제44조에 따라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이용료는 복지관의 시설 유지 및 관리,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징수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복지관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지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 ㆍ 계약보증 등 기타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설치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복지관 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수탁자는 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 정한 별표5 중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에 관하여 제8조에 따라 배치하되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의 범위 안에서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며 이 경우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 및 자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설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용도 전환하여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수 없으며,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고를 제외한 재산의 손해나 망실에 대해서는 변상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탁자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3에 따라 보험가입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와 위ㆍ수탁 협약내용 및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을 때
4.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5.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복지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6.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위탁 계약이 해지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하남시에 귀속된다.
수탁자는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사항을 연 1회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등 사회복지사업 관계법령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및「하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다른조례의 개정 2023.5.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