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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창의인성 및 발명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669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3-03-17공포 2023-03-17공포번호 17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생을 위한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남구의 모든 학생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2. “창의인성”이란 사회ㆍ문화적 가치에 부합하는 창조적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건강한 인성을 말한다.
3. “창의인성교육”이란 ‘창의인성’을 실현시키는 교육으로서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창의교육’과 「인성교육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인성교육’의 상호 보완적 교육을 말한다.
4. “발명교육”이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 진흥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창의적 역량과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의 범위 등

① 구청장은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체험 사업
2.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양성평등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3. 지역특색에 맞는 발명교육 및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4. 그 밖에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활성화와 참여 촉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을 수여하거나 기념품ㆍ상품권 등과 같은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

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관련 개인,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자문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정책방향 설정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의 평가 및 점검,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 또는 교사
4.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의 진흥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자나 주민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의 개인사정,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