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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668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19-12-20공포 2019-12-20공포번호 15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
나.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상징탑ㆍ기념비ㆍ동상 등 상징조형물
3.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의 제외

전시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건립신청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건립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강남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5조

공공조형물의 건립 기준

①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공공조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는 공공조형물
2. 강남구의 지역 정체성과 부합하는 공공조형물
3. 작품성ㆍ독창성 및 예술성이 구현된 공공조형물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 또는 기념비는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관한 동상 또는 기념비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구민 공감도

제6조

공공조형물의 건립 장소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장소
2.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조형물의 경우에는 건립대상 인물의 출생지ㆍ활동지역ㆍ묘소 및 동명ㆍ가로명 등과 인물과 관련성이 높은 장소

제7조

공공조형물의 건립 대지면적

공공조형물의 건립 대지면적은 주변환경과 조화 또는 균형감 있는 크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ㆍ이전ㆍ교체 및 해체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디자인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며,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12.20>

제9조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0조

공공조형물의 관리

구청장은 공공용지 내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연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연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공공조형물의 활용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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