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
나.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상징탑ㆍ기념비ㆍ동상 등 상징조형물
3.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전시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건립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강남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①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공공조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는 공공조형물
2. 강남구의 지역 정체성과 부합하는 공공조형물
3. 작품성ㆍ독창성 및 예술성이 구현된 공공조형물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 또는 기념비는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관한 동상 또는 기념비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구민 공감도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장소
2.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조형물의 경우에는 건립대상 인물의 출생지ㆍ활동지역ㆍ묘소 및 동명ㆍ가로명 등과 인물과 관련성이 높은 장소
공공조형물의 건립 대지면적은 주변환경과 조화 또는 균형감 있는 크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ㆍ이전ㆍ교체 및 해체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디자인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며,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12.20>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공용지 내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연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연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