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보호 및 구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보호 및 구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3.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5.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6.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7. “보호조치”란 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 등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8. “동물보호센터”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9.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10. “동물보호관”이란 법 제88조에 따라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정된 공무원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동물학대 방지, 유기동물 입양 등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동물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수립하는 동물복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사항
2.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동물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때,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문화 공간 설치 및 문화행사 개최
2. 펫티켓 홍보 등 반려동물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물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36조에 따라 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센터는 규칙 제16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이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⑤ 센터의 지정은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지정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이 센터를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야 한다.
① 구청장은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지정기준 준수여부 및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보호ㆍ관리 상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가 법 제36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6조제4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센터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2. 보호 중인 동물의 공고
3. 동물의 반환 등
4. 동물의 기증ㆍ분양
5. 동물의 인도적 처리 등
6.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7. 그 밖에 동물의 구조ㆍ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등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발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센터장이 유기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 또는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센터에 보호조치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및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公獸醫)로 하여금 센터에서 보호ㆍ관리 중인 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소유자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동물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공고문을 작성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34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그 동물의 소유자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34조제1항제1호ㆍ및ㆍ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이 보호조치 중에 있고, 소유자등이 그 동물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난 후, 보호조치 중인 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동물에 대하여 소유자등이 사육계획서를 제출한 후 보호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반환과 관련하여 동물의 소유자등에게 보호기간, 보호비용 납부기한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하며, 소유자등이 제출한 사육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 동물보호관이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기동물의 소유자등이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등으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센터에 보호조치를 하되, 영 제6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법 제43조에 따라 소유권이 구로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유기동물을 소유자등에게 반환하거나 제12조에 따른 피학대동물을 소유자등에게 인계하는 경우,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유자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1조제4항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받은 사람에게 해당 동물의 보호ㆍ관리에 소요된 경비와 중성화수술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요경비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를 위하여 계획수립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피학대 길고양이에 관한 사항
2. 임신 중이거나 월령(月令) 3개월 미만 길고양이에 관한 사항
3.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다만, 길고양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를 정하여 방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유기동물로 구조되어 제10조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난 길고양이의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구조 장소에 방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3항의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
⑤ 구청장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위해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공공 급식소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을 영 제18조에 따른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⑧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길고양이 보호조치를 위해 이동통로를 설치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8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운영실태 조사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동물의 소유자등
2. 법 제35조제1항 및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3. 법 제37조에 따른 보호시설운영자
4. 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5.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을 받은 자
6. 법 제60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
7.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를 한 자
8.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한 자
② 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등에게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구의 홈페이지 또는 구보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와 분양 및 동물복지와 동물등록 업무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04.24.> ② 구청장은 동물복지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반려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04.2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3. 그 밖에 반려동물 진료 경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및 환수규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 활동에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동물보호관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줘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은 구에 주소를 둔 구민에 한정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등록대행 수수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04.24.>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전액
2.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전액
3. 무선식별장치(내장형)가 장착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100분의 50
4. 무선식별장치를 훼손 또는 분실되어 재등록하는 경우: 100분의 50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100분의 50
6. 중성화 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100분의 50
7.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 100분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