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3661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67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효율적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환경 개선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장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지원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7조

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제8조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 설치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및 홍보
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3.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