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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3658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6-08-24공포 2026-08-13공포번호 77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여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발전 및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
1. &#8223;의료 해외진출”이란「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을 말한다.
2. “외국인환자”란「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자로서 인천광역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
3. “외국인환자 유치”란 외국인환자에게 인천광역시 소재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진료예약ㆍ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및 교통ㆍ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의료관광”이란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른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여건조성과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및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30.>
1.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산ㆍ학ㆍ연 등의 협력체계 구축 및 자원 활용
3.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4. 기반 조성사업
5.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6조제3항의 방법으로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제4조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균형발전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조례 제6195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2019-06-21,시행 2019-08-05] <개정 2022.7.28., 2023.2.3., 2023.7.14., 2023.11.30., 2026.8.13.>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및 군ㆍ구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 관계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보건의료서비스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4.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개정 2022.12.30.>
④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개정 2022.12.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④ 삭제 <2022.12.30.>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 사업

시장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의료 해외진출 사업 타당성조사, 투자ㆍ상담회 개최, 협력사업 추진
2. 보건의료 공유협약, 네트워크 구축 및 학술행사 개최사업
3. 전시회ㆍ박람회 개최 및 참가, 해외인사 초청 등 홍보마케팅
4. 의료전문 코디네이터 등 전문 인력의 양성
5. 의료정보시스템 관리 및 전용 홈페이지 구축 운영
6. 국내외 홍보관 설치ㆍ운영, 해외 거점사무소 설치ㆍ운영 및 지원
7. 저개발국가에 대한 의료지원 등 나눔 의료
8. 그 밖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

선도의료기관 지원

① 시장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으로서 의료시설ㆍ환경, 의료서비스 수준 등의 향상을 위한 중심적 역할 가능성과 개선 의지를 가진 의료기관을 선도의료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도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관광 관련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30.],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12.30.>]

제11조

지원 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과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원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10조에서 이동 <2022.12.30.>],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12.30.>]

제12조

조사 및 연구

시장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11조에서 이동 <2022.12.30.>],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12.30.>]

제13조

관련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시장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12조에서 이동 <2022.12.30.>],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12.30.>]

제14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국내외 홍보관 설치ㆍ운영
2. 전문 인력 양성교육 업무
3. 전용 홈페이지의 구축 및 운영
4. 전시회ㆍ박람회 개최 및 참가 등 홍보마케팅
5. 그 밖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에 관한 업무의 처리는「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제13조에서 이동 <2022.12.30.>],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2.12.30.>]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