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청군에서 생산ㆍ가공되는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청군에서 생산ㆍ가공되는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 「축산법」 제2조제3호의 축산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임산물로서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된 것을 말한다.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이하 “행복장터”라 한다)를 관내에 설치할 수 있다.
행복장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산물의 전시ㆍ판매 및 홍보
2. 농산물 관련 시장정보의 수집ㆍ전파
3. 그 밖에 농산물의 판로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행복장터는 군수가 비영리로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행복장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행복장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행복장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행복장터에 입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 주민등록과 생산지를 두고 있는 생산자
2. 군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생산시설을 갖춘 가공업체
① 행복장터에 입점할 수 있는 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 각 호의 입점자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
2.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한 가공제품
3. 그 밖에 군수가 입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제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 농산물을 사용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된 제품도 입점할 수 있다.
① 행복장터에 입점하려는 자는 입점신청서와 군수가 입점자 심의를 위하여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11조에 따른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점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엔청쇼핑몰에 입점중인 농산물은 별도의 심의없이 입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입점 여부가 결정되면 입점자와 입점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⑤ 입점자는 입점탈퇴를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행 중인 거래가 없어야 하고 입점탈퇴에 따르는 불이익은 입점자가 부담한다.
① 행복장터에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공급하려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규격에 맞게 공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농산물은 행복장터에서 전시ㆍ판매할 수 없다.
1. 보조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
2.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을 속인 자
3. 상품성이 떨어지는 농산물의 판매로 군 이미지를 훼손시킨 자
4. 그 밖에 행복장터에서 판매하기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자
③ 군수는 판매하는 농산물의 신선도와 상품성 등을 유지하도록 품질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판매되지 않은 농산물 중 신선도와 상품성이 떨어지는 물품을 회수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농산물의 판매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 후 입점자에게 정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대금의 정산은 월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와 입점자가 협의하여 정산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판매대금 정산으로 발생한 이자 및 그 밖의 수입을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행복장터 운영에 필요한 홍보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군수는 행복장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입점자 또는 입점 품목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행복장터 홍보방법에 관한 사항
3. 농산물의 판매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복장터 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식품가공유통과장으로 한다.<개정 2021.12.23., 2026.9.23.>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산림녹지과장, 환경위생과장, 농축산과장, 미래농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6.9.23.>
1. 군의회 의원
2. 농산물 생산 또는 출하 관련 기관, 단체ㆍ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전문가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또는 장기부재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
4.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복장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