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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653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19-11-27공포 2019-11-27공포번호 20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주민이 우리 지역 군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던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책 및 지원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에 원활히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 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 등의 상담과 취업지원
3.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4. 문화ㆍ체육행사 지원
5. 영농정착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정착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사업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

협의회 설치

군수는 지역 내 북한 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덕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ㆍ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협의회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협의회 운영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엄수 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 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수당

군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협의회에 출석한 관계전문가 및 관계인에게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7.>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수 있다.